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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47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8.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4강로 109 ‘서광주우체국’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D동 앞까지 이르는 약 900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5. 19:5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단지 내 C동 앞에서 D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뒤이어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충격하여 투싼 승용차에 대하여 약 795,298원,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약 292,841원 합계 1,088,1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