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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9 2012가단15719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617,713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2. 2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0. 12. 25. 07:20경 E 렉스턴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파주시 F 소재 G 앞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광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원고 A이 운전하는 H 포터II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로 하여금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1) 정형외과 ① 좌측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편 II-B-b항, 직업계수 3 적용]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