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18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중국에 거주하는 C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한국 화폐를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려는 고객들의 의뢰를 받고, C은 중국 화폐를 한국 화폐로 환전하여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고객들의 의뢰를 받은 다음, 피고인, B은 고객들로부터 직접 건네받거나 송금받은 한국 화폐를 C이 지시하는 고객들에게 전달하거나 한국 계좌로 송금하고, C은 중국 내에서 인터넷 뱅킹 등으로 피고인, B이 알려주는 중국 계좌로 중국 화폐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의 지급 및 수령을 하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D, E, F 등을 한국 화폐를 건네받아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소위 전달책으로 고용하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D, E, F, C,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5. 9. 서울 영등포구 소재 H에 있는 I 운영의 J환전소에서 I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C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 중국인 고객들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6.경부터 2014.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서 합계 2,219,647,000원 상당의 금원을 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지급 및 수령을 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 G,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K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