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421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608,657원 및 그 중 171,336,300원에 대하여는 1995. 3. 3.부터, 9,433,25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26192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8. 18.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660,210원 및 그 중 171,336,300원(이하 ’제1대위변제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5. 3. 3.부터, 39,195,776원(이하 ’제2대위변제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5. 3. 17.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6. 10. 10.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가 2016. 9. 9.까지 제2대위변제금 중 합계 29,762,520원을 회수하였고, 그 동안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41,839,101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22,608,657원[= 제1대위변제금 171, 336,300원 제2대위변제금 잔액 9,433,256원(= 39,195,776원 - 29,762,520원) 확정손해금 141,839,101원] 및 그 중 제1대위변제금 171,336,300원에 대하여는 1995. 3. 3.부터, 제2대위변제금 잔액 9,433,256원에 대하여는 1995. 3. 17.부터 각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산간주되어 청산종결된 법인으로 무자력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