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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25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7. 4.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율 월 5%, 변제기 2013. 10. 4.로 각 정하여 빌려준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개월에 해당하는 이자만 지급한 채 그 이후의 이자 및 원금을 원고에게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차용계약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차용금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딸 소유의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계약 당시 피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전라북도 완주군 C 전 245㎡, D 전 443㎡’ 중 피고의 딸인 소외 E 소유의 공유지분 각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약정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대물변제예약으로서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차용금채무가 변제되었다

거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