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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165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B(조선족, 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2018. 4. 초순경부터 2019. 2.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아파트 11층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D(조선족), E(조선족)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9. 2.경까지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B의 지시로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까지 오게 하고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게 한 뒤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서로의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가명 ‘F’)은 2018. 4. 하순경부터 2018. 8. 17.경까지, G(가명 ‘H’ 또는 ‘I’)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J(가명 ‘K’)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L(가명 ‘M’ 또는 ‘N’)은 2018. 4. 말경부터 2019. 2.경까지, O(가명 ‘P’ 또는 ‘Q’)는 2018. 4. 말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R(가명 ’불상‘)은 2018. 6. 3.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S(가명 ‘불상’)는 2018. 8. 12.경부터 2018. 12. 3.경까지, T(가명 ‘U’)은 2018. 4. 7.경부터 2018. 9. 23.경까지, V(가명 ‘W’)은 2018. 6. 23.경부터 2018.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