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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84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14,86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각...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D는 2017. 10. 24. 10:30경 G초등학교 4학년 9반 교실 뒤편 복도에서 한 손으로 원고 A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원고 A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배와 고환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명치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 넘어뜨리는 등 원고 A를 폭행하였고, 11. 20. 소장에 기재된 “11. 21.”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0:30경 G초등학교 4학년 7반 화장실 앞에서 원고 A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두 손으로 원고 A의 어깨를 밀어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 D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A는 ‘열린 두 개 내 상처 없는 진탕, 복벽 타박상, 심화상충증, 두통 등’의 상해를 입었고, 두통, 근육통, 이상행동(눈동자 돌림, 목돌림 등)을 반복하는 틱장애를 겪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로서 책임이 있다) 원고 A에게 위 폭행 내지 상해로 인하여 원고 A가 지출한 치료비 8,387,930원, 의료기기 구입비 8,772,000원(아래 각 세부내역 참조)을 배상하여야 하고, 아울러 위자료로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씩을 배상하여야 한다.

- 치료비 8,387,930원 세부내역 ① H한의원 ‘다발성 타박상, 틱장애’ 치료 405,000원 ② I 정형외과 ‘좌 정강이 타박상’ 치료 14,800원 ③ J병원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복벽의 타박상’ 치료 1,415,830원 ④ K한의원 ‘심화상충증, 두통’ 치료 205,000원 및 ‘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 치료 205,000원 ⑤ L한의원 ‘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 치료 1,007,300원 및 1,115,600원 ⑥ M ‘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 치료 1,200,000원과 1,100,000원 ⑦ N한의원 ‘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 치료비 1,719,400원 -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