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1.20 2020가단125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총 4회에 걸쳐 1억 7,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2018. 2. 6. 차용금 1,400만 원, 변 제일 2019. 12. 15. 의 차용증을, 2019. 1. 25. 차용금 5,000만 원, 변 제일 2020. 2. 경의 차용증을, 2019. 3. 27. 차용금 6,000만 원, 변 제일 2020. 1. 27. 의 차용증을, 2019. 5. 12. 차용금 5,000만 원, 변 제일 2020. 3. 30.까지의 차용증을 각 교부 받은 바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7,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 증서에 의한 돈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와 정산된 금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