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6 2014가단52971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813,015원과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813,015원과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4.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