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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2006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망 L(이하 ‘망인’)는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5. 3. 12. 매매를 원인으로 2005. 4. 12. M(망인의 사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망인의 사촌), F, G, H와 망 N(이상 모두 망인의 육촌), 원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M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는 M가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N의 상속인들로는 피고 I(상속지분 3/7), J, K(상속지분 각 2/7)이 있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상속지분 각 1/3). 【인정근거】피고 1, 3, 4, 5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2, 6, 7, 8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망인은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피담보채무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E, F, G, H, I, J, K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 E, I, J, K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