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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7 2014고합2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3.부터 2014. 3. 10.까지 C신문 정치부 소속 기자로서 서울에 상주하면서 주로 국회를 비롯한 정치 분야에 대한 취재활동을 하고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여의도연구원은 D시장 예비후보자 E, F, G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2013. 8.부터 2014. 2.까지 방송사 등 8개 기관의 D시장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G 후보는 2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한 적이 없으며, 여론조사에서 1등을 차지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의사당 내 기자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E-F-G 지지율 박빙, H정당 D시장 후보 경선 총력전’이라는 대제목하에 ‘여의도연구원, 3자구도 여론조사, 모두 20%대 지지율 5%내 격차, 20%에 달하는 무응답층이 변수 조직력 총동원 표심 공략 나설 듯’이라는 소제목을 붙여 H정당 D시장 예비후보자 3명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대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선기간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H정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D시장 출마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출마를 선언한 G 예비후보와 출마선언 예정인 EㆍF 의원 간 지지율 차이가 최대 5%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2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후보 간 치열한 총력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I 의원의 D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3자를 대상으로 한 첫 여론조사 결과여서 I 의원의 지지층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I 의원의 지지층이 골고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