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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나21738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그에 대한 중지결정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3797호로 ‘D의 피고에 대한 급료, 상여금,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중 청구금액인 1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민사집행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급여에 관한 압류금지금액은 제외되었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4. 3. 1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4974호로 ‘D의 피고에 대한 급료, 상여금,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중 청구금액인 2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압류금지금액에 관하여는 위와 같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4. 3. 2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D은 2014. 6. 24.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6. 30. 원고의 위 2014타채497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중지결정이 내려졌으며, 피고는 2014년 8월경 그 집행중지통지서를 송달받았다.

2016. 10. 12. D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D과 피고 사이의 보험모집위탁계약 및 수수료 지급 경과 피고는 2014. 1. 24. D을 보험설계사로 위촉하였는데, 2014. 2. 1. D은 보험설계사의 도입, 육성, 교육 훈련 및 영업활동 지원 업무를 하는 SM으로 직책이 전환되었다.

D은 2015. 4. 1. 해촉되었다.

원고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3. 31. D에게 지급할 수수료 중 7,163,44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년 4월 지급할 수수료 중 3,492,378원, 5월 지급할 수수료 중 3,986,410원, 6월 지급할 수수료 중 1,553,064원, 7월 지급할 수수료 중 1,794,638원 합계 10,826,490원을 원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