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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2 2020노1787

사기방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 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들이 순차로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 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11.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방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 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 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첫 부분에 “[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