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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07 2018고합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11. 00:53 경 보령시 C 소재 D 모텔에서, 피고인이 E에 올린 헤나 모델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찾아온 F( 여, 17세 )에게 모델 아르바이트 대신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한 후 위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4. 01:50 경 위 D 모텔에서, 위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6. 23:40 경 위 D 모텔에서, 위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16. 자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가. 각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0월 ~ 4년 7월(= 2년 6월 2년 6월 × 1/2 2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인 청소년의 성을 3회에 걸쳐 매 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