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8고단9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 근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세업자이다.
세금 문제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니 한 달 정도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같은 날 오후 경 시흥시 B 소재 C 마트 앞길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전화상으로 위 계좌 번호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