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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142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의 점과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기재하였고, 항소이유로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함께 양형부당도 주장하였다.

그런데 환송전 당심은 공판기일에 공판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항소이유를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이라고 정리하였다.

다. 환송전 당심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의 점을 재물은닉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심판범위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만 한정됨을 전제로,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의 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재물은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라.

검사는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제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의 점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부가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었음에도, 환송전 당심이 제1심판결 중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부분만 파기하고 별도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항소심의 심판대상 및 항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