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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8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17: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10,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아동 급식 카드로 9,000원, 현금으로 1,300원을 결제한 후 현금으로 결제한 1,300원 상당의 물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카드와 현금으로 동시에 결제하여 현금만 취소되지 않고, 카드 결제도 동시에 취소해야 된다고 하자 이에 흥분하여 “야 이 씨발 년, 너 가만히 있어, 이제 죽었어, 너 내 지갑에 돈도 빼갔 지 이 도둑년 아,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계산대 위에 있던 연필통과 시식대 위에 있던 휴지통을 바닥에 던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차 라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