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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8 2015가단1020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91,028원과 그 중 26,415,208원에 대하여 2015.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과 사이에 신용카드이용, 카드론, 신용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2015. 2. 20. 현재 대출잔액과 미수이자가 각 남아있는 사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전전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1 LG카드 신용카드 6,412,290 17,812,903 24,225,193 2 LG카드 카드론 4,820,436 12,761,398 17,581,834 3 삼성생명 소액신용대출 7,135,072 14,505,379 21,640,451 4 KAMCO (삼성캐피탈) 카드론 4,047,560 10,469,985 14,517,545 5 KAMCO (BC카드) 카드론 3,999,850 10,126,155 14,126,005 합 계 26,415,208 65,675,820 92,091,028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92,091,028원과 그 중 대출잔액 26,415,208원에 대하여 2015.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돈을 투자받아 운용한 지인이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고 본인은 지급능력이 없다면서 청구기각을 구하나 그러한 사정은 원고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