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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4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14:00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1 길에 있는 서초 역 8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15 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 측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에 사용될 위험이 크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1975. 경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