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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5297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576,044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3.부터 2019. 11. 28.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전남 장성군 D 지상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과 자녀들인 E, F는 이 사건 축사에 인접한 전남 장성군 G 잡종지 1549㎡와 그 지상 주택 및 부속건물인 창고(이하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이고, 피고 B(1949년생)은 큰아들인 피고 C(1971년생)과 함께 위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1) 2018. 8. 7. 18:30경 이 사건 창고의 전기차단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축사로 번졌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축사 및 원고가 키우던 소들이 불에 탔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2)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조사한 전남 담양소방서장이 작성한 “화재증명원”에는 화재발생원인에 대하여 ‘전기적 요인/미확인단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남장성경찰서장이 작성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아들이 집에 있는 사이 부속건물 창고 전기차단기 부근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였고, 옆 건물 축사로 번져서 다수의 소와 축사가 소훼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이 사건 축사에서 키우던 암소 1마리가 폐사하고, 화상 등 상태가 중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암소 6마리는 H에서 도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 갑제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의 공동점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내지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