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2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8. 26. ‘3,000만 원을 2014. 9. 13.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행각서상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전부 승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