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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2.19 2019가단19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1992. 2. 22.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억 원)를 마쳐주었다.

D는 1996. 3. 9. 피고에게 같은 날 양도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D로부터 근저당권 중 일부를 양수한 날부터 10년 내에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2006. 3. 9.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양수한 근저당권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고, 예외적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원인만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즉 근저당권의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와 별도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등 참조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로서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아니하고, 기존의 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이용하여 그 번호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기재한다.

즉,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서순위를 보유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그 순위효력은 주등기의 그것에 종속된다.

피고 명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D 명의 근저당권 중 일부만을 양도한 것이어서 권리의 주체만이 아니라 권리의 범위까지 변동된 것이지만, 주등기인 D 명의 근저당권 중 일부에 관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순위효력을 그대로 이전시킨 것에 불과하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