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3 2015가단114043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1. 3. 20.부터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안성시 D 답 502㎡(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하우스 8동 및 컨테이너 1동(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그러다가 피고는 2013. 6. 23.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매매대금 1억 8천만 원(계약금 5,3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7천만 원은 2013. 9. 12.에 지급하며, 잔금 5,700만 원은 2013. 10. 31. 지불하기로 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 란에, ‘10년 안에 나가라면 피고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기재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3.부터 2013. 8. 2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도합 5,300만 원을, 2013. 9. 12.에 7,000만 원을, 2014. 1. 6.에 1,0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여, 도합 1억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이행하고자 하오니, 계약서 단서 조항, 즉, 10년 안에 토지 소유자가 나가라면 본인 B이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특약한 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잔금을 이행하고자 하오니 2015. 9. 4.까지 원고 측에 연락해 주고, 만약 위 기간 내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계약금 1,800만 원을 매매계약서 제5조에 따라 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 1억 1,500만 원을 반환해 주기 바란다.

'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