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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4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행은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그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수감 중 알게 된 D과 출소 후에도 연락을 계속하면서 누범기간 중 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취급한 마약의 양도 적지 않다.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한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 공소사실 제 1의 가, 나 항 기재 D에 대한 필로폰 매도 범행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는 D이 ‘ 탄원서( 양심선언)’ 라는 제목으로 이 법원에 피고 인의 위 부분 범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다.

이에 살피건대, D은 피고인으로 부터의 필로폰 매수사실이 포함된 자신의 형사사건 제 1 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고단 1365호 )에서 그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0 노 2491호 )에서 돌연 이를 부인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매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D의 번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 판결은 D의 상고 취하로 확정되었는바, D의 ‘ 양심선언’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