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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1572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0행의 ‘101호’를 'B01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의 성립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로서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함을 넘어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의 침해에 해당하여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는 E사우나에서 세신업을 하면서 원고가 E사우나에 대한 투자자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C의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하자 원고의 채권 추심을 방해할 의도로 자신의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C에게 대여하여 C이 E사우나의 매출채권을 은닉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의 채권의 만족을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러한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감소된 책임재산과 채무의 액수를 비교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을 경우 회수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