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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합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09. 28. 02: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8세)에게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 02: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편의점에서 돈을 뽑아주려고 했는데 카드에 문제가 생겼다. 집에 가서 주겠다’며 돈을 지급해 줄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안으로 들어가 결국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고도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10. 11. 01:0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여, 19세)에게 5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항 내지 11항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교행위 등의 상대방이 되어 각 성매매를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D에게 액수 미상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8. 13: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