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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0699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