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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0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강하게 의심되기는 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취소당한 사람의 무면허운전은 행위의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크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전력 외에도 무면허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한 것은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성실히 생활할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를 피고인도 잘 알고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