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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4나20427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조합 해산에 따른 선택적 청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B는 2012. 10. 10. B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하여 별지1 토지 목록 및 별지2 건물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협약서에는 토지인 별지1 토지 목록 기재 부동산만 명시되어 있으나, 위 토지 지상 건물들인 별지2 건물 목록 기재 부동산도 이 사건 협약의 대상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부동산공동운영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협약을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2. 10.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본 계약서는 피고가 제공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 B의 상표권 및 초상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운영수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조 사용권의 범위

1. 상표권 : 원고가 B와 관련하여 출원하거나 등록한 상표권 일체

2. 초상 및 성명 : 원고가 제공하는 영화배우 B의 초상 및 캐릭터의 성명 중 원고가 허가 및 제공하는 범위에 한함

3. 제2항의 초상권 및 로고를 사용함에 있어 로고 및 관련 이미지 등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원고와 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계약 기간 및 계약금

1. 본 계약은 2012. 10. 10.부터 2014. 10. 9.까지 유효하다.

2. 계약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의 종료에 관한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서면 통지는 본 계약서상의 당사자 주소로 우편 발송하면 도달하지 않아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건 계약 체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