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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0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19:3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행사장 안 ‘D ’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