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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1 2019고단9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4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4. 15: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2층 민원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여 분간 “야 이년들아, 너네 다 죽여버릴거다, 나한테 왜 그러느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4. 16: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는 중 순찰차 내 뒷좌석에 앉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을 향해 “야이 씹새끼야, 마스크 너 딱 봐놨다, 죽여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4~5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77』 피고인은 2019. 5. 22. 20:1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구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화가 나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에게 “한순간에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위 H의 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