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성거 초등학교 쪽에서 입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오른쪽 도로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여, 55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0. 21:3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송 남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