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8 2017고단1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PC 방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현재는 삼성증권 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해외운용자산에서 운용 중이고 고액 자산가들에게 만 기회가 제공되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월 10% 이상 수익이 난다.

위 금융상품에 가입시켜 줄 테니 내게 돈을 송금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삼성증권 부장으로 근무하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른 수익을 안겨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금융상품 가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2. 3. 경 1,000만 원, 같은 해

2. 4. 500만 원, 같은 해

2. 11. 500만 원, 같은 해

2. 25. 1,000만 원, 같은 해

3. 3.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피해가 전액 배상되지도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편취 액 중 2,850만원이 변제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