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436』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1층 있는 C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경부터 2016. 2. 29. 19: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D(E, F, G)(H)’이 설치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 공소장에는 “스카트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스마트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을 이용하여 먼저 변조된 게임물의 관리자 사이트에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고 겡미알을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의 컴퓨터에 위 변조된 게임물 사이트를 접속시켜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6고단3144』
1.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범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I 1층에 있는 ‘J PC게임장’에서 의창구청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PC 3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PC로 접속 가능한 인터넷컴퓨터게임물인 ‘D’(E, K, F의 3종으로 구성됨)을 제공하여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2.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및 게임 결과물 환전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C 3대를 설치하고 위와 같이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