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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151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서울 도봉구 M 대 198.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M 대 1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N 대 181.6㎡ 지상에 건축된 지상 1층 내지 지상 7층의 집합건물을 각 구분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해당 지분에 따라 구분소유하고 있다

(피고들에 따라 소유권대지권을 181.6분의 15.263 또는 181.6분의 14.754 지분의 비율로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들이 소유하는 위 집합건물 및 대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위하여 담장이 설치되었는데, 피고들의 담장이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2㎡(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피고 J : 갑 제1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O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집합건물 및 대지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담장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권한 없이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