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통상적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 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총책에게 보내는 ‘ 수거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들이 계획한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인출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보내면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 수거 책’ 역할, E과 피고인 B은 피해자들 로부터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여 수거 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16. 10. 28. 12: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 소 액 결제 198,000원이 되었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자가 위 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 사이버 수사대로 연결하여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이 사이버 수사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 금융감독원으로 연결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후 성명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