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04. 08:10부터 08:14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호텔 1층 카운터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2세)가 호텔 유니폼인 치마를 입고 업무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4분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SHV-E210K)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동영상 파일CD 첨부)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피의자 A 사건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호텔 카운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일하는 모습을 하체 부위 위주로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신뢰관계 있는 동료에 의한 범행인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한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내용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영상 부분의 비중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