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216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