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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05 2015고단85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014. 4.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과 B, C은 2013. 9. 초순 09:00 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빠루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열고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C과 피고 인은 위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 문틀에 설치된 시가 52,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를 뜯어내고, B은 뜯어 낸 위 알루미늄 샤시를 미리 준비해 간 리어카에 옮겨 실었다.

나. 피고인과 B은 2013. 10. 4. 09:00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대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위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시가 55,000원 상당의 놋쇠 요강, 그릇 등 집 기류들을 포대에 담고, B은 미리 준비해 간 리어카에 위 포대를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위 1위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물 시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 확정 전 범행 사실 확인,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