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714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하천시설 내 제방 중 150m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감나무 40주, 매화나무 3주, 대추나무 3주 등 유실수 총 46주를 식재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9월경부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공유수면(구거) 3평에 콩을 심고, 약 30m 길이의 구거에 옥수수와 콩 등 농작물을 각 한 줄로 심어 공유수면에 식물을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나. 판시 무허가 공유수면에서의 식물 재배의 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