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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717

선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2. 6. 실시한 B 관리운영위원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B(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각 층별로 선출된 층별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점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상가 관리주체에 입점자 등록을 하여 ‘이 사건 상가 입주 및 건물주 현황’ 명부에 입점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상가 관리운영위원장 선거

1. 총회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6일 오후 2시 신월민원센타

2. 운영위원장 선거일정 : 2015년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총회 종료시까지

3. 후보등록기간 : 2015년 1월 26일부터 1월 30일 17시까지

4. 투표장소 : 14시까지 운영위원회 회의실 14시 이후 신월민원센타

5. 선거권자 : 소유자 및 입점자(소유자와 입점자의 이견이 있을시 소유자가 우선한다)

9. 입후보등록 구비서류

가. 입후보등록신청서(입점자 20인 이상 추천서) 및 선거홍보물

나. 구분소유자는 등기부등본, 입점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1) 이 사건 상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는 2015. 1. 13. 이 사건 상가 관리운영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거공고를 하였다(이하 위 ‘관리운영위원장 선거’를 ‘이 사건 선거’라 한다

). 2) 원고 및 D, E, F, G, H은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하였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2. 6. D은 이 사건 상가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 제8조 제4항 소정의 입후보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E은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3, 4항 소정의 입후보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F은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