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11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9:00 경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양봉장에서 위 양봉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벌이 담긴 시가 840만원 상당의 벌통 56개를 화물 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온 벌통( 자재) 및 여왕벌을 교체한 점( 이와 같이 교체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벌통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의 비용으로 벌을 키운 점, 피고인의 벌통이라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벌통과 구별하여 별도로 채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묵시적으로 벌통을 판매하였음에도 벌통을 임의로 가져 가 절취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① 피고인이 2016. 6.부터 피해자의 양봉장에서 일을 하던 중 2017. 6. 경 42개의 벌통을 다른 곳에서 가져왔는데, 피해자는 2017. 6. 피고인으로부터 벌통을 매입하였다고

주장 하나, 벌통매매에 관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 벌통매매 계약서, 목격자 등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도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이 벌통 42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 피해자의 양봉장으로 가져 오라고 하였고, 이때 피고인으로부터 벌통을 구입한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여왕벌을 교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통에 관하여 구체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도 검찰 조사 시 지인이 양봉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벌통, 자재 등을 치워 주어야 된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위 벌통을 시세대로 계산해 주고 구입하여 꿀을 생산할 생각으로 벌통을 가져 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