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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20 2016가단542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C 답 4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