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20 2016가단542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C 답 4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C 답 4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