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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22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4. 17:40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흥 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로부터 불심 검문을 받게 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친구인 E 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 받고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거 란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G’, 연락처 란에 ‘H’, 진술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시흥 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4.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시흥시 평안 상가 1길 13 시화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I 봉고 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E 과의 통화 내역에 대하여, 참고인 E의 유선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고려할 바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