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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103151

구상금,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98,258,181원 및 그 중 198,205,933원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98,258,18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98,205,93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 25.부터, 피고 B는 30,841,76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0,775,65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3.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5. 9.까지는 약정에서 정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특례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