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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13 2019가단1420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5. 11. 18.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7,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19.부터 2016. 11. 18.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이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6. 피고 C에게 8,070만 원을 변제기 2018. 7. 6., 이자 연 1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2016. 6. 29. 피고 C으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 D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67,3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6. 29. 피고 D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 C이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원고가 피고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이 피고 D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에 즉시 피고 D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겠고, 필요한 경우 원고가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D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C은 원고에게 2018. 11. 10.경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