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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2525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8,583,94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철강, 금형공구강 재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C’이라는 상호로 강재절단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⑵ 원고는 피고 A에게 2016. 12. 31. 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중 38,583,94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나. 판단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지급금 38,583,94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6. 2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 ⑴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38,583,9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이 있고, 이는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⑵ 피고 B는 2017. 5. 17.경 피고 A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중 42,074,442원 상당을 철강재로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⑴ 인정사실 ㈎ 피고 A는 2017. 5. 6.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우성정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50,611,000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5. 8.자 내용증명으로 소외 회사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7. 5. 9.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 이에 소외 회사는 피고 B에게 2017. 5. 31.에 19,925,510원 = 19,174,6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