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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1.6.선고 2008고단5471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08고단547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63년생, 남), 무직

검사

조충영

변호인

변호사 조갑술(국선)

판결선고

2008. 1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13:40경 부산 동래구 명륜1동에 있는 "XX마트" 후문 앞 노상에서 동래경찰서 내성지구대 소속 경장 B가 담배 꽁초를 도로에 무단 투기한 C에 대하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위 B에게 "이 씹새끼야, 왜 어린애들에게 딱지를 끊으려고 하느냐, 좆같은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B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B가 들고 있던 범칙금납부고지서 발행원부를 손으로 움켜쥐어 구기고,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연기를 위 B의 얼굴에 내뿜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B의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중한 전과 없었던 점, 피해 정도, 반성 등 참작)

판사

판사김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