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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노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정상신호로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여년 전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