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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24 2017가합3081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B 주식회사(설립 당시의 상호는 ‘D 주식회사였으나 2016. 4. 5. ’주식회사 E‘으로, 2016. 7. 13. ’B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는 2014. 3. 21. 관광유람선 운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4. 5. 8.부터 2015. 11. 18.까지 B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B의 계약 및 원고의 F의 설립 경과 1) B은 2014. 3. 19.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800톤급 유람선 1척을 총 공급가액 34,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건조하여 인도받기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1. 강릉시 H, 1층을 주사무소로 하여 실내 인테리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F’(이하 ‘F’라 한다)를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20. F의 대표자 지위에서 B 원고는 위 목의장 계약 및 그 변경계약 체결 당시 B의 대표이사였다. 과 위와 같이 G이 제작하여 B에 인도할 선박(이하 ‘I’라 한다) 선내 1, 2, 3층 내장인테리어, 특수조명, 음향, 선외LED 등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목의장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6. 25. 위 공사대금을 930,000,000원으로 감액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목의장계약'이라 한다

). 다. 각 자금의 이체 일자 입금자 금액 1 2014. 5. 29. A 4,400,000 2 2014. 10. 28. L 9,000,000 3 2014. 12. 12. A 59,000,000 4 2014. 12. 15. A 41,000,000 5 2014. 12. 19. A 7,000,000 6 2015. 1. 6. A 500,000 7 2015. 3. 16. J 30,000,000 8 2015. 6. 8. J 18,500,000 9 2015. 6. 9. J 10,000,000 10 2015. 7. 29. J 10,000,000 11 2015. 10. 3. K 10,000,000 합계 199,400,000 1) 한편, 원고 명의 계좌 및 처 J, 모 K 및 L로부터 B 명의의 하나은행(M, N 2개 계좌),...